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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집 초인종 수 차례 누른 20대 체포

스토킹처벌법 적용한 첫 체포 사례

작성일 : 2021-10-22 15:18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스토킹 [사진=ⓒ아이클릭아트]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20대 남성 A 씨(25)가 전날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받아 처음으로 체포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전날 오전 1시 30분께 전 여자친구 집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는 A 씨를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여성의 첫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자꾸 찾아오거나 벨을 누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그는 1시간 가량 지난 뒤 다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행위를 제지, 경고하는 조치를 했는데도 행위를 멈추지 않아 체포했다”고 말했다.

초동 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후 A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커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대부분 범칙금만 부과했던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말한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등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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