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0-21 18:35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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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생에게 따개비 작업을 위해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요트 업체 대표 A 씨가 21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해경에 이끌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현장실습생인 홍정운(특성화고 3년) 군에게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라며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A 씨가 “끝까지 선장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21일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요트 업체 대표 A 씨는 이날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A 씨는 짧게 “네”라고 답했다. ‘왜 위험한 잠수 작업을 시켰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해경과 함께 법정에 들어갔다.
40여 분 만에 법원에서 나온 A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해경의 호송차에 탑승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6일 오전 여수시 웅천마리나 선착장에서 홍 군에게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 조사 결과 A 씨는 잠수 자격증이 없는 홍 군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했고 2인 1조로 잠수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 씨를 상대로 현장실습 교육과정과 사고 당일 홍 군을 잠수 작업에 투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운영해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 안전 및 권익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현장 실습 프로그램 불이행, 현장 실습생의 권익 침해, 현장실습 유해환경 및 안전사항 불이행, 실습시간 초과, 야간·휴일 실습, 현장실습 표준협약 미체결, 성희롱, 폭력, 수당 미지급, 기타 부당대우 발생 등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항 중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연계해 현장 실습생의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 내용은 현장실습 지도·점검에 반영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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