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

Home > 전문인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검찰 기소, 말도 안 돼“

柳 측 "추측·의견일 뿐 개인 비방 목적 없어"

작성일 : 2021-10-21 18:18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 중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 기일에 출석하며 "검찰 기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를 부정하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 전 이사장은 이같이 답하면서도 "저희가 법정에서 검찰과 다툴 문제라 법정 밖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지난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 전 이사장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지난 5월 재판에 회부됐다. 한 검사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이 인터뷰 등에서 한 발언은 구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추측·의견이며,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개인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발언했으나 검찰은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휘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사실 적시라기보다 공개된 녹취록과 그간 상황을 바탕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계좌를 추적했다는 내용의 추정과 합리적 의심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이사장은 판사가 "(검찰이 계좌를 추적했다는) 발언이 피해자(한 검사장) 개인에 대한 비방인가 검찰에 대한 것인가"라고 묻자 "채널A (검언유착) 관련 보도를 보고 한 생각은 고위 검사와 큰 방송사의 법조 출입 기자가 공모한 심각한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라며 "한동훈 씨의 행위는 공공의 장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으나 지난 6월 재판 과정에서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피해자인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문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