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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두 마리 탈출” 허위신고 농장주 구속

탈출한 곰은 한 마리…불법 도축 숨기려 거짓말

작성일 : 2021-10-21 18:1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반달가슴곰 탈출한 경기 용인 사육농장 현장점검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7월 반달가슴곰이 탈출한 용인 곰 사육농장 70대 농장주 A 씨가 자신의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고자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다. 


A 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곰 사육농장에서 태어난 지 3년 된 수컷, 몸무게 60㎏ 남짓의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사라졌다고 용인시에 신고했다. 용인시와 환경부는 같은 날 농장에서 1㎞가량 떨어진 숙명여대 연수원 뒤편에서 탈출한 곰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다.

당초 용인시와 환경부는 A 씨의 신고 내용에 따라 공무원 50여 명을 투입해 20일간 나머지 한 마리에 대한 수색작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CCTV상 곰 두 마리가 탈출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한 마리의 발자국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의구심을 품은 경찰은 같은 달 26일 농장을 압수수색하면서 A 씨로부터 “두 마리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 한 마리를 불법 도축했다. A 씨는 웅담 채취용으로 승인받은 반달가슴곰을 도축해 웅담을 채취한 뒤 사체를 폐기처분을 하지 않고 식용 등으로 쓰기 위해 다른 부위를 추가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다른 곰들이 보는 앞에서 도축해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하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또 다른 반달가슴곰을 여러 곰 앞에서 도축하고, 웅담뿐만 아니라 지방과 발바닥 등을 채취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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