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승인 시 항소절차 개시
작성일 : 2021-10-20 18:53 수정일 : 2021-11-05 10:5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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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군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하는 변 전 하사 [사진=연합뉴스] |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군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무부가 승인하면 항소절차가 개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변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며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성전환 후에도 계속 군에서 복무하기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을 내려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군이 내린 결정에 대해 변 하사는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해 재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11일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첫 변론 전인 지난 3월, 변 전 하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재판을 이어왔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사건을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성전환 장병 복무 관련 첫 판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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