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0-18 18:40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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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교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SNS에 최 전 함장에 대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XXX를 나대고 XX이야”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욕설을 올렸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그는 글을 삭제하고 두 차례 사과문을 게시했다.
최 전 함장은 A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문제의 글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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