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0-15 18:18 수정일 : 2021-11-05 10:0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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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사진=연합뉴스TV] |
청와대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청와대는 “학생의 입학 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에 의거해 결정하고 있다”며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 항소심 판결,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달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이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35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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