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사방’ 범죄단체 인정…핵심 연루자 4명 상고도 기각
작성일 : 2021-10-14 18:26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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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2년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 원의 추징금 등의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조 씨와 함께 상고한 박사방 핵심 연루자 4명의 상고도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25)는 1심에서 징역 13년과 징역 2개월을, 2심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30)는 2심에서 징역 15년에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유료회원 임 모 씨와 장 모 씨는 징역 8년과 7년이 확정됐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조 씨와 일당이 조직한 박사방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이 있는 만큼 단순 음란물 공유 모임이 아닌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조 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가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별도로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도 징역 5년이 선고돼 조 씨의 1심 형량은 징역 45년이다. 2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했고, 조 씨가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며 검찰이 수집한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박사방 2인자 격인 ‘부따’ 강훈(20)과 함께 지난 4월 기소돼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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