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시 감독권 행사”
작성일 : 2021-10-13 18:29 수정일 : 2022-05-24 11:59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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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정 간담회’에 참여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의 유권해석을 서울경찰청에 전달했으며, 관련 쟁송이 계류 중인 공정거래위원회·헌법재판소 등 유관기관에도 이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톡은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법률 플랫폼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로톡이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특정 변호사의 온라인 광고를 실어주거나 대가를 받고 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한다며 변호사법 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34조는 법률사건 수임에 관하여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변호사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 절차로 넘긴 바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관련 서면 질의를 올리자 사실상 징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변협이 법률 플랫폼 가입만을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경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변호사법상 법무부 장관은 변협을 감독하고 총회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될 경우 변협 회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알려졌다.
박 장관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 절차 논의에 대해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변협만 징계권을 행사한다. 그만큼 센 곳”이라며 “지금 로톡 관련해 징계를 통해 사실상 탈퇴를 유도하는 듯한 현상은 옳지 않다.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로톡은 중개가 아니라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확고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경찰청에서 의견조회가 법무부에 들어왔는데 합법이라는 의견을 보냈다.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 같은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사업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을 듣고,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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