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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인정

검찰, 벌금 7,000만 원 구형…법원 26일 선고

작성일 : 2021-10-12 18:08 수정일 : 2021-12-16 17:41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2015년 1월 31일부터 지난해 5월 10까지 프로포폴을 41회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날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0만 원과 추징금 1,70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을 참작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첫 공판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술과 치료 받는 과정에서 의사 처방 따른 거라고 해도 주의하지 못 한 것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투약 목적으로 가거나 처치 없이 투약한 거 아닌 것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당시 경영권, 국정농단 수사 재판, 합병 재판으로 개인과 삼성 임직원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피고인이 어려움들을 자기 부족함이라고 자책한 것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서 이 부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재판을 일찍 마무리한 데 대해 변호인단은 “치료·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검찰 수사 결론을 존중한다”며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조기에 종결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일선에 복귀해 본인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초 해당 사건은 검찰이 벌금 5,0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해 형사2단독에 배당됐으나, 지난달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부회장의 추가 혐의를 넘기자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며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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