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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법원 “도망할 우려”

작성일 : 2021-10-12 17:42 수정일 : 2021-10-29 10:26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달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법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용준(예명 노엘, 21)을 12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 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장 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당시 경찰은 장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장 씨에게 이달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장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장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해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장 씨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을 벌인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장 씨는 2019년 9월에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올해 4월에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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