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Home > 기업인

‘라임 펀드 돌려막기’ 이종필, 1심서 징역 10년

“무책임한 자산 운용으로 라임 사태 야기”

작성일 : 2021-10-08 17:1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법정 선 라임사태 주범들…이종필 첫 재판 (CG) [사진=연합뉴스TV]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돌려막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7,676만 원가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모펀드 업계 1위 기업이었던 라임의 책임자로서 수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수수해 금융 종사자의 신의 성실 의무를 저버렸다”며 “펀드 손실을 다른 펀드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자산운용으로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차명으로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 6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투자의 대가로 7천6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투자자를 속여 편취한 금액, 배임 피해액이 수백억에 이르는 등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을 구형했다. 이에 더해 18억 8,668만 원가량의 추징금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가 200억 원을 투자한 상장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투자 손실이 공개돼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 투자 중단 등으로 이질 것을 우려, 투자한 회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 원에 인수하는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 부실화돼 가치가 없는 파티게임즈 등 4개의 상장사의 CB를 총 900억 원 상당으로 인수해 라임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이 전 부사장은 또 라임 펀드 자금 3,500억 원을 투자한 시행업체 메트로폴리탄그룹의 김 모 회장으로부터 투자 대가로 개인 운전기사 급여, 외제 차 리스 대금, 메트로폴리탄 계열법인의 지분 매각대금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CI 펀드 관련 사기와 수재 등 일부 혐의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은 신한은행이 2019년 8월 판매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141명으로부터 794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했다. CI 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도록 설정된 펀드다. 하지만 라임은 이 펀드 자금의 일부를 상품 제안서에 명시된 투자처가 아닌 ‘플루토 FI D-1’(사모사채 펀드)과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펀드 자금 749억 원 중 486억 원은 실제 무역매출채권을 취득하는데 사용했고, 297억 원만 펀드 설정일로부터 9~19일 지난 시점에 환매자금으로 사용했다”며 “펀드 설정 당시 편취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면서도 “위법하고 부당한 펀드 운용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총 918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막대함에도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숨기고 계속 투자금을 모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업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