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반면교사 삼아 엄정한 처벌 불가피”
작성일 : 2021-10-08 16:21 수정일 : 2021-11-05 10:57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 |
| 지난 6월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보통군사법원에 압송 중인 장 모 중사 [사진=연합뉴스] |
국방부 검찰단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를 성추행한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 중사는 군인등강제추행치상과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회식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행했다.
추행 당일 장 중사는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은 이러한 장 중사의 행위가 보복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장 중사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협박이 아닌 '사과'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줄곧 부인해 왔다.
군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의 노력이 헛되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군인에게 기강과 상명하복 질서가 요구되는 건 엄히 규율해 조직 구성원에 의한 범죄로부터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고 전투력을 유지하고자 함"이라며 "성범죄는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 공판 날짜를 정하고 피고인 측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중사는 이날 구형에 앞서 유족들에게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 중사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번 결심공판 후 기자회견에서 "군검사의 최후 의견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죄가 얼마나 큰지 말하는 자리"라며 "국방부가 그동안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다는 등의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단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형한 대로) 최소 15년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는 게 변호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부실 초동수사로 물의를 빚은 법무실 지휘부를 불기소 처분한 전날 국방부의 최종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부실수사 관련자들의 직무유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민간이든 군이든 부실수사에 대해 수사기관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중사 부친 역시 전날에 이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