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 중사 사건 부실 초동수사 기소 0명
작성일 : 2021-10-07 18:0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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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부친이 7일 오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중사 추모소에서 국방부의 최종수사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구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관의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 사건에 대해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은 채 219일 만에 수사가 종료됐다.
국방부 검찰단이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종수사 결과 형사입건한 이번 사건 관련자 총 25명 중 15명이 기소됐으며 나머지 10명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한 입건된 25명 외에 입건되지 않았지만 비행사실이 확인된 14명을 포함해 전체 39명 중 38명은 문책 대상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2차 가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모 상사로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사망해 법원에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부실 초동수사로 물의를 일으킨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는 물론, 군검찰의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법무실 지휘부는 단 한 명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날 기소된 15명 중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있으나 부실수사 혐의가 아닌 ‘상부 허위보고’ 관련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단 관계자는 이날 배경설명에서 “초동수사가 미진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부 발표에 대해 이 중사의 부친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초동수사를 맡았던 사람 중 기소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며 “대통령 말만 믿고 신뢰하며 지켜봤는데, 피눈물이 난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독대한 자리에서) 장관께서 절대로 중간에 물러나시지 말고, 젊은 군인들을 위해서라도 총대를 메고 끝까지 수사해달라고 했었다”며 “장관이 정말 당신 딸처럼 생각하고 이번 사건 수사 지휘를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군의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던 여야 의원들이 협조해 특검을 통해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고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튿날 이 사실을 즉각 정식으로 신고하고 부대 전속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보호 조치를 취하는 대신 늦장 대응을 했다.
유족 측은 이 과정에서 이 중사는 동료와 선임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중사는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자 국방부는 6월 1일 서욱 국방부 장관 지시로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재수사에 착수했다.
애초에 초동수사와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도 나온다. 이번 기소대상에서 초동수사 지휘·감독라인 등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법적 처벌을 면하게 돼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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