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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승소

성전환 장병 복무 관련 첫 판례

작성일 : 2021-10-07 16:51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2020년 1월 군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하는 변 전 하사 [사진=연합뉴스]


심신장애를 이유로 성전환한 고(故) 변희수 하사를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7일 생전 변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성전환 장병 복무 관련 첫 판례다.


재판부는 전역 심사 당시 변 하사의 성별이 명백히 여성이었다며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변 전 하사가)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고 밝혔다. 수술 후 원고가 군인사법 내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군인사법 처분 자체가 옳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는 아니다”라며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법부가 소송 권리관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원고 사망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소송수계)한 것이 “원칙척으로 군 지위(복무)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원고 권리구제 대상”이라며 소송수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논평에서 “성확정수술(성전환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에서 쫓겨난 지 624일 만에 변희수 하사는 강제전역은 차별이라는 답을 받았다”며 “승소를 환영하며 누구보다 기뻐했을 그를 기억한다”고 밝혔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도 “드디어 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판단이 이뤄진 것”이라며 “군은 무익한 법정 다툼을 지속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위법했던 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를 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논평을 내 “이번 판결은 합리적인 차별을 가장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짚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라면서 “육군본부가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한 이래 해당 처분이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고 꼬집었다.

앞서 변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성전환 후에도 계속 군에서 복무하기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을 내려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군이 내린 결정에 대해 변 하사는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해 재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11일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첫 변론 전인 지난 3월, 변 전 하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재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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