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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정의연 돈 사적사용 보도’ “사실 아니다”

“검찰 공소사실, 확정된 범죄로 치부…인신공격”

작성일 : 2021-10-05 15:56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계부정 논란으로 재판을 받는 윤미향 의원이 정의연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면서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중 1억여 원을 횡령하고, 정부·지자체의 보조금 수억 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 8가지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을 토대로 윤 의원이 정의연에서 모금한 돈을 ‘○○갈비’, ‘□□풋샵’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17차례에 걸쳐 총 1억 37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한 번에 적을 때는 1,500원부터 많을 때는 850만 원까지 체크카드로 사용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고 봤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2015년 3월 1일에는 ‘○○갈비’에서 26만 원을, 7월 27일에는 ‘○○과자점’에서 2만 6,900원을, 8월 12일에는 ‘○○삼계탕’에서 5만 2,000원을 각각 체크카드로 사용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풋샵’이라는 곳에서 9만 원을 결제했다.

계좌이체를 할 때 ‘요가강사비’, ‘과태료’라고 적은 부분도 있다. 2018년에는 개인 계좌로 25만원을 송금하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고 기재하기도 했다. 특히 윤 의원의 딸 계좌로 법인 돈을 이체한 사례도 여러 건 발견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언급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며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조선일보가 고인이 된 쉼터 소장님의 개인 자금 거래 건마저 저와 연관된 횡령처럼 보도하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시 반복하는 데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조선일보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범죄로 단정 짓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작금의 행태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오늘의 부당한 상황을 끝까지 잘 헤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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