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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연합뉴스TV] |
영국이 한국산 철강에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양허정지 권한을 유보한다는 통보문을 28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영국은 작년 12월 31일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 후 유럽연합(EU)이 2018년부터 적용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계했다. 이후 전환조사(작년 10월 1일~올해 5월 19일)를 거쳐 15개 품목에 대해 지난 7월 1일부터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를 부과했다.
정부는 영국 측과 두 차례 양자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5일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 협의에 나섰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허정지 권한 확보를 추진하게 됐다.
양허정지는 낮추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조치다. WTO는 다른 회원국의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본 회원국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양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정부는 세이프가드 협정 제8.2조에 따른 90일 기한을 감안해 이날 양허정지 권한 유보에 대한 의사를 WTO 통보했다.
WTO 협정상 양허정지는 세이프가드 발효 3년 후 또는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을 받은 뒤에야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EU가 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했을 때 2019년 4월 양허정지 권한이 있다고 WTO에 통보했다. 정부는 이번 통보문에 ‘2019년 4월 EU에 통보한 양허정지 권한이 영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영국이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계해 기존 통보한 양허정지 권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WTO 통보를 계기로 추후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지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며 “향후 우리 기업들과 긴밀히 공조하며 영국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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