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9-28 18:28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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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 중인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대기중인 취재진 모습 [사진=연합뉴스] |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이용자에 피해를 낸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와 임원 등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 148명을 대리하는 강동원 변호사(법무법인 정의)는 “이달 24일 권남희 대표(37)와 공동설립자인 동생 권보군 씨(34)를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고소인들의 피해액이 모두 2억여 원”이라며 “피해자들을 더 모아 추가 고소를 할 예정인데 현재 300여 명이 모였다”라고 전했다.
앞서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은 지난 17일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에게 약 2억 원을 청구하는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 11번가 등 7개 오픈마켓의 머지포인트 판매금액은 총 2,973억 3,525만 원에 달했다. 이제껏 업계 내에서 매달 300~400억 원 규모로 거래가 이뤄졌다는 추정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금액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100만 명의 회원을 모았다가 지난달 11일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지하고 사용처를 축소해 ‘먹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용자들이 머지플러스 본사에 찾아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뒤늦게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머지플러스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지난달 25일 머지플러스 본사등 5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추사에 착수했으며,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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