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Home > 기업인

카드 캐시백,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시행

월 최대 10만 원 환급…'소비 인센티브 부여' 세계 최초

작성일 : 2021-09-27 17:1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기획재정부 제공]


월간 카드 사용 증가액의 10%, 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제도가 내달 1일부터 2개월 동안 시행된다. 캐시백은 지난 2분기 월평균보다 3% 이상 증가했을 때 받을 수 있다. 

◇ 만 19세 이상 대상…외국인도 이용 가능
기획재정부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의 캐시백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소비 전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카드 캐시백은 2분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캐시백 제도는 외국인도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시행 첫 1주일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로 시행한다. 이후에는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캐시백은 사용처 제한이 없어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매일 업데이트해준다.

◇ 전담카드사에서 개인 카드만 신청 가능 
개시백 제도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 농협 등 9개 카드사가 발급한 개인 신용·체크카드만을 대상으로 한다. 법인카드나 가족카드, 선불·직불카드, 백화점카드, 각종 PAY 및 지역화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캐시백은 9개 카드사 중 전담카드사를 지정해 전담카드사의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웹, 앱이나 전화, 연계은행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캐시백은 전담카드사의 카드로만 지급되며 국내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캐시백은 다음 달 15일에 지급된다.

◇ 대형 마크·온라인몰 제외…여행·관광 등은 인정
캐시백 환급 기준이 되는 카드 사용액은 개인 보유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으로,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은 일부 업종과 품목은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만큼 사용처에 제약이 있다.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국내 사용액이 대상이므로 빠진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도 제외된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마찬가지다.

다만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은 인정한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아 대상에 포함됐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업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