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은 밀접접촉시 격리
작성일 : 2021-09-23 19:06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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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하나병원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질병관리청은 24일부터 새로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별로 정해진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가 변이 감염자와 밀접 접촉해도 무증상이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지금까지 방역당국은 접종 완료자라고 해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밀접 접촉한 것이 아닐 경우에만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수동감시 형태로 관찰했다.
다만 확진자와 접촉해 증상이 없는 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없이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두 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받는다. 구체적으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에 한 번, 그리고 최종 접촉일을 기준으로 6∼7일이 지난 뒤에 한 차례 더 PCR 검사를 받는다.
일상생활은 그대로 할 수 있지만 14일간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즉시 확진자로 전환된다.
외출이나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은 가급적 자제해야 하며,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즉시 자가격리 형태로 전환된다.
질병청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 시설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질병청은 새로운 지침에 대해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 바이러스에서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예방접종률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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