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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가능

법원 허가받아 신분 숨기거나 위장해 관련 증거·자료 수집

작성일 : 2021-09-23 17:02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디지털 성범죄 (CG) [사진=연합뉴스TV]


경찰청은 24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시행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시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신분을 숨긴 채 범죄자에게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범죄 혐의점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도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경찰은 문서나 전자기록 등을 작성·변경해 신분을 위장한 채 성 착취물을 계약·거래하거나 소지·판매·광고할 수도 있다. 앞으로 경찰이 신분을 속이고 구매차인 척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 중 40명을 선발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했다. 경찰은 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시행령 적용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위장수사관을 늘리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튼 파문을 일으킨 박사방과 n번방 등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이 올해 3월 공포된 후 6개월 동안 여성가족부, 법무부와 협의해 위장 수사에 필요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은 위장 수사를 할 때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 의도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신분 비공개 수사의 세부 방법과 승인 절차, 신분 비공개 수사 시 국가 경찰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안도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장수사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경찰 활동의 토대가 마련됐으며 이를 뒷받침할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도입됐다”며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법률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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