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반환자 최대 1.0% 금리 감면
작성일 : 2021-09-17 17:25 수정일 : 2021-10-29 11:21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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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
금융당국은 전날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17일 공식 발표했다. 취약 차주(채무자)가 연체를하기 전에 채무 부담을 줄여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시중은행들에 공유한 ‘개인사업자대출 119 은행권 공동기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 대출 신규 이후 정상적인 기한 연장이 어려운 신용 평정으로 하락한 차주, ▲ 현금서비스 과다 사용과 다른 금융기관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다중채무자로 분류된 고객, ▲ 휴·폐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차주, ▲ 은행별 여신 정책상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차주, ▲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 본인의 채무 관리를 희망하는 차주이다.
채무 조정 지원 방식으로는 만기연장, 금리할인, 연체이자 감면, 이자 유예, 대환·재대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총여신금액 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정 금액 이하의 대출액을 보유한 경우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이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같이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이 오가고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은행권은 당국 주도의 ‘개인사업자대출 119 활성화 태스크포스(IF)’에 참여해 ‘공동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 은행권은 여태까지 주로 ‘만기연장’ 중심이던 지원 방식도 ‘이자감면’, ‘장기분할 상환’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자체 지원프로그램 및 프리워크아웃제도(‘개인사업자대출 119’ 등)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의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됐다. 지원 수준 역시 연체 전 차주를 중심으로 강화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공동기준안’에 담겨있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다.
‘개인사업자대출 119’ 지원에 따른 상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 차주에게 대출 후 매년 최대 1.0% 범위 내에서 금리를 감면해주는 이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다. 가령 연체가 없는 경우 금리를 6개월마다 0.5%씩 최대 2.0%까지 깎아주고, 연체 누적 일수가 5일 이내면 0.3%의 금리를, 10일 이내이면 0.2%의 금리를 각각 감면해주는 식이다.
이 제도에 대한 안내는 대출 만기일 또는 거치 기간 종료일 이전 2개월 전후에 이메일, SMS 등으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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