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 명 모여 약 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작성일 : 2021-09-17 17:0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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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대리인단이 17일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에 피해를 입은 이용자 140여 명이 17일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머지플러스 ‘먹튀 논란’이 있은지 한 달여 만의 일이다.
집단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송 청구액 2억 원은 이용자별로 머지플러스에 지불한 금액에 위자료 20만 원을 더해 산출한 금액이다.
대리인단 강동원 변호사는 소장을 제출하며 “머지플러스에 폰지사기 정황이 많이 보인다. 처음부터 자금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포인트를 판매한 순간에 자금이 부족해 더 할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했다면 (형사상) 사기,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논의해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며 “금융정보 제공 동의나 사실조회 통해 머지포인트의 자금흐름을 파악할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100만 명의 회원을 모았다가 지난달 11일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지하고 사용처를 축소해 ‘먹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용자들이 머지플러스 본사에 찾아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은 환불을 요구하며 카페나 카카오톡 그룹채팅 등 온라인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 현황 공유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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