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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

이석수·김진선 사찰 혐의 유죄…국정농단 묵인 혐의는 무죄

작성일 : 2021-09-16 17:38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2월 4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16일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하고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기소한 16개 혐의 중 2개만 일부 유죄 인정한 것이다.


이날 징역 1년형이 확정됐지만 우 전 수석은 구치소에서 이미 1년 넘게 구금돼 재구속 및 추가 복역은 없었다.

우 전 수석은 재판 과정에서 “관행으로 여겨지던 것들이 정권이 바뀐 뒤 범죄로 돌변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했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법률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했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아울러 2016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위력으로 특별감찰관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으며, ▲ 문화체육관광부 좌천성 인사조치 요구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CJ E&M 고발 요구 ▲ 국정감사·조사 불출석 ▲ 여론조성 공작 지시 ▲ 문체부 공무원·교육감·예술진흥원 사찰 지시 등의 혐의도 있다. 

2개의 재판으로 나눠 진행한 1심은 ▲ CJ E&M 고발 요구(직권남용) ▲ 이 전 감찰관 사찰(직권남용) 및 직무수행 방해(특별감찰관법 위반) ▲ 국정농단 감찰 포기·진상은폐 가담(직무유기) ▲ 국정감사 불출석 ▲ 교육감·예술진흥원 사찰(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을 불법사찰하고 ▲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을 사찰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안종범·최서원·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비행·비위를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직무수행 방해 혐의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 또는 친분을 토대로 불만을 표현한 정도”라며 무죄로 봤다.

이날 유죄가 확정되면서 우 전 수석은 변호사로 개업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변호사 휴업 상태였던 우 전 수석의 재개업 신고를 수리했지만 현재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취소 안건도 회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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