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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이재명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단비 될 것"

작성일 : 2021-09-15 17:56 수정일 : 2021-12-28 19:2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왼쪽),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오른쪽)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의회가 15일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6,348억 원 규모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이 담긴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추경안은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80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예산안의 주된 골자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인 경기도민 약 253만 7,000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재난기본소득이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고소득 도민 252만 1,000명과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 6,000명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29일 진행되며, 첫날부터 나흘동안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를 중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오프란인 현장신청은 10월 12~29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선불카드 형식인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신청 역시 12일부터 4일 동안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재난기본소득 사용 기간은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미사용분은 경기도로 환수된다.

이 지사는 이날 도의회 의결 후 기자회견에서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코로나 방역 상황과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시기를 결정했다”고 재난지원금 확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며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다른 지역과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경기도는 올해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해 재정 부담이 전혀 없다”며 “(타 시도에도) 정부의 조정교부세가 지급됐으므로 재정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에 따른 문제로, 많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의회는 추경안 37조 5,676억 원에서 일반회계 853억 원, 특별회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해 총 37조 6,531억 원으로 늘어난 도의 3회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주요 증액 조정 내역은 ▲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28억 원) ▲ 고양·은평선, 송파·하남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사업(28억 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사업(14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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