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유투표’ 방침…野 ‘찬성 표결’ 당론 채택
작성일 : 2021-09-13 18:12 수정일 : 2021-12-16 18:1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 |
|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본인의 사직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지난달 25일 윤 의원이 대선 후보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지 19일 만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윤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 성격의 긴급 현안보고를 한 자리에서 사직 안건이 상정되면 전원이 찬성으로 표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의 사직안 처리를 자유투표 방침에 따라 찬반 여부를 각자의 판단으로 맡겼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찬성표가 80여 표가 나와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표가 상당수가 나왔다고 미루어 볼 수 있다.
의원직 사직 안건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되는 무기명 표결으로 처리된다. 이날 사직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112표였다. 이날 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총 104석으로 줄었다.
윤 의원은 앞서 신상발언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을 때 가장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의 일환으로 제 사퇴를 재단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안이 가결된 일은 2018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당시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은 서울대 총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안을 제출해 이를 처리했다. 지방선거 출마나 비례대표 재직 중 신당 합류를 위한 사퇴 등을 제외하고 일신상의 이유로 가장 최근에 처리된 사직안은 2015년 10월 12일 심학봉 의원 건이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