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일 기준 가상자산거래업자 28곳과 가상자산 지갑사업자 12곳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24일까지 ▲ ISMS 인증 획득 ▲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ISMS 인증 거래소는 지난달 발표 때 21곳에서 7곳이 늘었다. 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지갑사업자 12곳 명단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정부는 신고 기한을 고려할 때 이날 공개한 40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 다른 거래소가 추가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인증을 받지 않은 나머지 거래소는 25일부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므로 정부는 투자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폐업이나 영업이 중단된 거래소 이용자는 예금과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미리 인출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
기한 안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사업자는 영업을 종료해야 하고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원화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2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영업과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사업자는 17일까지 그 사실을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에 대비해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신고 영업, 예치금 횡령, 개인정보 불법거래 등 폐업·영업중단 후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