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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수사 마무리

박영수 등 검찰·언론인 6명 불구속 송치

작성일 : 2021-09-09 16:0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 원대 사기범 김 모 씨(43·구속) [김씨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하고 116억 원대 사기를 벌인 김 모 씨(43·구속)의 유력인사 금품살포 사건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사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69) 전 특별검사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김 씨는 경찰의 사기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올해 4월 1일 유력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이번 불구속 송치는 경찰 추가 수사 5개월여 만에 마무리된 결과다. 

경찰은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박 전 특검 외 ▲이 모(48)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51)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47) TV조선 앵커 ▲모 종합편성채널 정 모 기자 ▲중앙일간지 이 모(49) 논설위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모 부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명품 지갑과 자녀 학원비를 받고 수입차를 공짜로 빌린 혐의를 받으며, 이 전 논설의원은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협의로, 엄 앵커는 차량 무상 대여와 ‘풀빌라 접대’ 등의 혐의를 받는다. 정 모 기자는 건국대 대학원 등록금 대납 혐의를 받으며 이 모 논설 의원은 수입 렌터카를 무상으로 빌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와 언론인은 처벌받게 된다.

경찰은 금품수수에 연루된 배 모 총경(전 포항남부경찰서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산물과 벨트를 받은 배 총경과 수산물과 한우 등을 받은 주 의원은 청탁금지법 기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산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 역시 입건 전 조사 대상이 될 수준은 아니었다고 결론지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수산물을 받았을 당시 공직자가 아니어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김 씨의 렌터카를 수개월 동안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데 대해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계속해 수사로 전환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사업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 2,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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