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기회 제한된 청년층 중심 개편
작성일 : 2021-09-08 18:33 수정일 : 2021-11-05 11:23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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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
국토교통부가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해 특공에서 주택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 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민간 분양 아파트 특공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기간 무주택인 40·50대가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 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든다. 1인 가구와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 특공 청약 기회가 부여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가 확대된다는 것.
특공 추첨제는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이들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를 편입된 대상자와 탈락자를 합해 한 차례 더 추첨하는 방식이다. 개선된 제도는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개선된 제도는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 호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약 1만 8,000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특공 물량의 9%를 차지하는 만큼 적은 물량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 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다만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자산 기준은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지 않으며, 건축물가액(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서 구할 수 있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특공 제도 개편으로 그간 청약 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 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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