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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안민석 의원 허위사실 유포 손배소 승소

작성일 : 2021-09-08 17:2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지목받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8일 허위사실 유포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지난 4월 안 의원이 2016~2017년 동안 꾸준히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최 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최 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 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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