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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만 명 추가 지원…권창준 “청년·중소기업에 집중”

고용노동부, 추경 투입해 추가 지원사업 진행

작성일 : 2021-09-07 19:00 수정일 : 2021-11-05 10:44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고용노동부가 본예산을 활용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지원이 조기 마감되자 8일부터 추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으로 1,2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한 2016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가입자(누적 기준)는 48만 6,435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자의 1~2년 이상 근속 비율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평균치보다 약 30%포인트 높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나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추경사업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추가 지원분인 만큼, 한정된 예산 내에서 더욱 지원 필요성이 큰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장기실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가입자의 임금 요건 상한도 월 3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췄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제2차 추경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이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혜택이 필요한 청년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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