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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88% 대상 코로나 국민지원금 접수 시작

첫 주는 요일제 운영…카드사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

작성일 : 2021-09-06 17:37 수정일 : 2021-11-05 11:03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 6일 서울 마포구 재래시장의 한 가게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을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국민지원금 접수는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밑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는 요일제 원칙에 따라 신청을 받는다. 이날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이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끝자리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 혹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으로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8%인 국민이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13일 이후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금액이 충전된다. 충전된 금액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사용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역시 이날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민지원금 신청 시작에 맞춰 사용 가능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색 서비스를 이날부로 제공한다. 네이버는 앱, 지도 앱, PC·모바일웹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카카오는 모바일·PC 카카오맵에 사용처 검색을 지원한다. ‘국민지원금’ 혹은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같은 기본 키워드로 검색하면 국민 지원금 사용 가능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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