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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파이시티 발언 관련 수사에 “청와대 하명 기획사정”

“공안 경찰, 과잉 압수수색에 형사소송법 위반”

작성일 : 2021-09-06 16:3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경찰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시티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불법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오 시장은 경찰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 규칙을 위반했다”며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수사 규칙 경찰청 훈령 제62조에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밖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경찰이 지난 3일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던 공무원을 상대로 1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 4에는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진행 과정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진술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이러한 절차를 모두 어겼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과잉 압수수색도 모자라서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참고인 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 경찰의 수사 방식, 즉 다방 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사실에 대하여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1,000만 서울 시민이 뽑은 민선 서울시장으로서 이 같은 불법 수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불법 수사 관여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준비한 원고를 읽고 질문을 받지 않은 채 곧바로 퇴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일 해당 공무원과의 만남이 참고인 조사가 아닌 기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또한 자리를 마무리한 이유를 해당 공무원이 오 시장 재임 시절이 아니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근무해 수사와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에 대해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고발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경찰은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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