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 확대 내용 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처리
작성일 : 2021-09-03 18:13 수정일 : 2021-10-29 10:58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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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훈련 (CG) [사진=연합뉴스TV] |
미국 하원 군사위에서 현지시간 2일 미국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담은 법안이 처리됐다.
기밀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을 필두로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영어권 5개국으로 구성됐으며 1946년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국 군사위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했다. NDAA는 국방예산을 담은 법안으로 매년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파이브 아이즈 확대에 대한 내용은 본법안이 아니라 부수 지침 형태로 군사위를 통과했다.
군사위는 지침에 국가정보국(DNI)이 국방부와 조율해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지침은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즈 시작 이후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했다. 이는 미국이 대중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에 집중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경제와 군사 훈련 외에도 기밀 정보 공유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군사위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위는 기밀정보 공유 확대 대상 국가로는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일본, 인도, 독일 순으로 나열했다.
이러한 내용의 지침이 NDAA 최종 확정까지 이어지려면 상원과 하원이 각각 군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 후 상·하원이 합동위원회를 꾸려 추가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하고 최종 조율이 후 한 번 더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
또한 지침이 확정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행정부에 있는 데다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 확대를 받아들여도 다른 기존 동맹국이 동의해야 한다.
한편 군사위는 이날 처리된 NDAA에서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 특수작전사령관과 협의해 주한미군의 작전 지역에서 정보 수집 능력과 활동에 관해 내년 2월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보고 대상에는 우주, 항공, 지상, 해상, 사이버상 정보와 감시, 정찰 능력이 포함된다.
이에 더해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없애는 대신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 필요성으 확인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에는 “한국은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동맹이고, 주한미군의 주둔은 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이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관여의 중요한 지원 플랫폼”이라며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힘일 뿐 아니라 그 지역 모든 동맹국에 대한 (안전보장) 재확인”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강화해야 하며, 미국 및 동맹에 대한 공격 억지를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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