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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매각 백지화…분쟁 종결 이후 재매각 추진

한앤컴퍼니 “계약 유효…법원, 홍원식 회장 지분 가처분 명령”

작성일 : 2021-09-01 18:23 수정일 : 2021-11-04 11:4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지난 5월 4일 오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1일 입장문을 통해 합의 번복, 비밀유지의무 위반, 불평등 계약, 부당 경영간섭 등을 이유로 사모펀드 운영사인 한앤컴퍼니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5월 4일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 사퇴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어 홍 회장은 그와 그의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3,107억 원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날 계약을 일방적으로 뒤엎은 것이다.


한앤컴퍼니는 이날 홍 회장의 주장에 대해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법원에서도 한앤코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즉각 반발했다.

홍 회장은 입장문에서 “M&A(인수합병) 거래에서는 이례적일 만큼 이번 계약에서 계약금도 한 푼 받지 않았고 계약 내용 또한 매수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한 계약이었다”며 “그럼에도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권 교체라는 대의를 이행하고자 주식 매각 계약을 묵묵히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달리 계약 당시 합의되지 않았던 그 어떠한 추가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매수자 측과 계약 체결 이전부터 쌍방 합의가 된 사항에 한해서만 이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매계약 해제 통보 이유에 대해 “매수자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 이행만을 강행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사항들도 위배했다”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매도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등을 통해 기본적인 신뢰 관계마저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거래 종결 이전부터 인사 개입 등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선친 때부터 57년을 소중히 일궈온 남양유업을 이렇게 쉬이 말을 바꾸는 부도덕한 사모펀드에 넘길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며 “남양유업이란 이름 안에서 오랜 시간 함께한 임직원, 주주, 대리점, 낙농주, 그리고 고객들에게 있어 그것이 남양유업 대주주의 마지막 책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재매각을 진행할 것”이라며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 후보자를 통해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이 남양유업 대주주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이 주장하는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입장 번복, 비밀유지의무 위반, 불평등한 계약, 남양유업 주인 행세 및 부당한 경영 간섭 주장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며 한 바가 있다”며 “8월 중순 이후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고 새롭게 내세우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7월 30일 예정됐던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했다. 일방적 매매계약 파행에 한앤컴퍼니는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홍 회장 등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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