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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린 칸 유엔 보고관, 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위험성 지적

“당국에 과도한 재량 부여…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표현 제한 가능성”

작성일 : 2021-09-01 18:00 수정일 : 2021-11-04 11:43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014년 6월 1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회의에서 당시 국제개발법기구 사무총장 자격으로 발언하고 있다. [유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전한 사실이 1일 알려졌다.

칸 보고관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관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를 근거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 역시 가입되어 있는 ICCPR의 19조 3항은 정부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를 부여한다.


그는 허위 정보 금지 취지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며 그런 제한은 ICCPR 19조 3항 및 20조와 “밀접하고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CPR 19조 3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한을 허용하지만,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및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만 한정한다. 20조는 “전쟁을 위한 선전”,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보고관은 개정안이 이들 조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 같다며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법의) 임의적인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허용한 개정안 30조 2항이 매우 모호한 표현 이라며 “뉴스 보도, 정부·정치 지도자·공인 비판, 인기 없는 소수 의견 등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이런 우려는 2022년 3월 대선 기간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정보 접근과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한 시기에 특히 커진다”고 전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너무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과도한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중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한 중요한 토론을 억누를 수 있음을 진지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해 “언론인들이 이 같은 유죄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 취재원을 누설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8월 27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 언론중재법이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


그러면서 정부가 이 같은 우려를 국회의원과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언론중재법이 ICCPR 19조 등 국제인권법상 정부의 책무와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개정안을 수성해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특별보고관은 인권 침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국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특별보고관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 같은 활동은 인권이사회에 보고되며 국제사회에 공론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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