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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청 압수수색

오세훈 “야당 시장에 대한 과잉 수사·정치 수사”

작성일 : 2021-08-31 15:5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31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을 나와 승강기에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31일 지난 4월 서울시 보궐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을 접수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오 시장이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고발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 관련 부서에서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파이시티는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 평 대지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당초 화물터미널을 목적으로 한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파이시티는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경찰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절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는 등 오 시장이 제반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정이 있는데도 재직 기간 중의 인허가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서울시 홈페이지 내 당시 관련 문서 목록에는 시 운수물류과장이 2007년 7월과 12월 작성한 시장 보고문이 들어있기도 해 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하며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잉 수사이자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당시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 이전에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안인데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 수사”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파이시티 개발 시설 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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