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약 88% 대상…일부 외국인도 가능
작성일 : 2021-08-30 17:59 수정일 : 2021-11-05 10:1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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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오전 서울 중부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을 받는 코로나 상생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내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지급된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내달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진행된다.
재난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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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방법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재난지원금은 지난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경우 17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5,800만 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로, 앞서 7월 26일 정부가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초안(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보다 기준이 완화됐다.
2인 이상 가구의 기준선 역시 상향됐다. 4인 가구의 경우 지난 6월 건강보험료를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 원, 지역 가입자는 35만 원 냈다면 대상자다. 맞벌이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고액 자선가로 분류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기준 완화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발표 때 2,034만 가구보다 늘어난 2,042만 가구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24만 가구는 고액자산 보유 ‘컷오프’로 제외해 최종 지급 대상은 2,018만 가구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외국인이어도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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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사용처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작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으나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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