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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법, 국회 복지위 통과…유예기간 2년 후 시행

의협 “헌법소원해 법안 실행 저지하겠다”

작성일 : 2021-08-23 15:38 수정일 : 2021-11-05 11:15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시 의무적으로 수술을 촬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촬영 영상 열람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촬영할 때 음성 녹음 기능을 상요할 수 없지만 환자와 의료진 양측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녹음이 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관은 30일 이상 CCTV영상정보를 보관해야하며 자료 유출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며 열람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 수술 지체로 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거나 응급수술을 할 경우, ▲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시행하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 ▲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복지위는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낸 CCTV 설치법을 작년 11월 이후 이날까지 5차례에 걸쳐 논의했고, 5월엔 의료계·환자단체와 공청회를 연 바 있다. 여야 간에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활영·열람 요건과 시행 유예 기간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여야는 촬영 거부 범위를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았다.

이날 대한의사협의회(의협)은 ‘만능주의에 빠진 대한민국 -감시를 통한 통제는 의료를 병들게 한다’라는 성명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계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세계 의사회를 포함한 국제 의료사회도 이런 시도가 환자의 건강과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방안임을 지적했다”며 “정부·여당은 우리 협회의 요구를 묵살하며 강제적인 통제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한다면 우리 협회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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