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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

백신 인센티브 적용 등 일부 방역 조치 수정

작성일 : 2021-08-20 17:45 수정일 : 2021-12-22 11:1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사회적 거리두기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부가 20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부 방역 조치는 수정해서 적용한다.

◇ 수도권 식당·카페 밤 9시 후 포장·배달만…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일부 적용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단축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이 가능하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9시 이후 취식과 야외 테이블·의자 이용이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의 현장 영업시간이 단축된 이유는 이들 시설이 집단감염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발하는 시설에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사우나, 학원 등이 있지만 이 중 식당과 카페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이고 해당 업종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게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 오후 6시 이후부터 적용되던 인원 제한은 2명으로 이전과 같으나 23일 이후부터는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정부는 2주 전 거리두기 4단계에서 ‘백신접종 인센티브’ 적용을 중단했으나 다음 주부터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접종 완료자란 접종 완료 시점에서 면역형성 기간인 14일이 지난 사람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역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오후 6시 이전에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차에 따라 4명으로 제한되며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금지’에 따라 2명까지 만날 수 있다. 동거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계 가족이라도 모임 인원을 지켜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가족과 친구 등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 시설의 경우 10% 이내, 최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한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이 원칙이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내국인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종사자도 2주에 1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영업이 금지된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 수칙과 상관없이 수도권 유흥시설 전체에 ‘집합금지’ 조처를 해 왔다.

◇ 비수도권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밤 10시 이후 편의점 취식 금지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인 비수도권은 모든 시간대에서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사적모임 기준에는 직계 가족도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가 있을 경우 4인 이상 모임도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명,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각각 제한된다.

종교시설의 대면활동에는 수용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행사는 50명 미만으로만 열 수 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영업은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에 목욕장업,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코인노래연습장, 수영장,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오후 10시에 문을 닫는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3단계에서도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한편 전시회·박람회는 3~4단계 모두 공통적으로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부스 상주인력은 2명으로 제한되고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3~4단계에 관계 없이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체육도장에서는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은 할 수 없고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거리두기 수칙이 일부 변경돼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이날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또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한다.

정규 공연시설 이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약 1.8평)당 1명, 최대 2,000명까지만 수용 가능하며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에는 관객을 상시 촬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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