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사업장 사용금지·폐쇄
작성일 : 2021-08-19 15:55 수정일 : 2022-01-21 14:05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정부가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에서 물류센터 내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 물류센터는 의무적으로 공기흡입형 감지기와 같은 특수감지기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더해 보통 물류센터의 규모가 큰 것을 고려해 현장 특성을 감안한 소방시설 설계인 ‘성능위주설계’의 의무대상을 확대했다. 층별·면적별 방화구획 기준도 명확하게 했다. ‘성능위주설계’ 의무대상 범위는 총면적 20만㎡에서 지하 2층 이상, 지하면적 3만㎡ 이상 건축물로 확대됐다.
정부는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고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 지게차를 사용하는 물류센터 환경에 맞게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 지게차 충전 설비 설치 시 입회하고 상시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강화된 안전 기준을 현장에서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우선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경우에 따라 사업장 사용금지나 폐쇄 조치가 취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고의적인 폐쇄와 이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화된 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현재 연면적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화재 위험성이 큰 대형 물류센터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에서 대규모 물류센터 건축 심의에 소방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화재 진압 시 접근로 및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해 화재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소방용수 부족으로 화재진압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물류센터 입주지역을 상수도 소화전 설치가 가능한 급수구역에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제도의 미비점도 있었지만 현장의 안전의식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안전수칙 현장 이행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제도적 미비점도 함께 보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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