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 더 강화해야”
작성일 : 2021-08-18 18:2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 |
| 13일 머지포인트 본사 들어선 환불 요구 가입자들 [사진=연합뉴스] |
한국은행은 18일 할인 결제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서비스를 축소하면서 벌어진 사태를 두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금법 개정안은 지급결제에 대한 한은과 금융위원회 사이의 대립이 있었다. 이견이 없는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입장이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의 소비자 보호 장치는 ▲ 선불 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 고객별 1일 총 이용 한도(1,000만 원) 신설 등이 있다.
개정안은 선불 충전금 외부 예치 의무를 두어 송금액 100%, 결제액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했다. 결제액 100% 외부 예치를 의무화한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 사례를 고려해 개정안에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주장이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결제 서비스로, 지난 11일 밤 포인트(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공지해 소비자의 환불 요구가 잇따르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대규모 환불요구 사태를 빚은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공식 통보했다. 금감원은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금융당국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않거나 거짓 자료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