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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항소심 징역 4년에 불복해 상고

부산대, 최종 판단 결과 24일 발표…고려대, 후속 조치 돌입

작성일 : 2021-08-18 17:5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8일 ‘조국 딸 입시비리 의혹’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이날 상고장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앞서 정 교수는 12일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등 15개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입시비리는 사실상 전부 유죄로 판단했으나 코링크PE에 관한 혐의는 일부 무죄로 보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7년형을 구형한 검찰은 이에 불복해 이날 상고했다.

한편 부산대학교는 이날 조민 씨에 대한 최종 판단 결과를 24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공정위 조사 결과와 2심 재판을 검토한 뒤 전체회의를 통해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고려대학교 역시 이날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판결문을 확보해 학사 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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