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8-12 15:15 수정일 : 2021-12-16 18:14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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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사고(CG) [사진=연합뉴스] |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51)의 장남 정 모 씨(22)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정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45분께 음주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영동대교 램프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 씨가 운전한 차량은 정 회장의 명의로 된 GV80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청담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한 정 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정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으로 동승자는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뒤 약식기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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