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노역 피해자 소송, 2015년에 시효 지나”
작성일 : 2021-08-11 16:20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 |
|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TV] |
서울중앙지법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노역 피해자 이 모씨의 유족 5명이 미스비시를 상대로 낸 손배소를 패소로 판결했다. 이 씨는 생전 1941년부터 1945년까지 5년간 탄광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유족은 이를 바탕으로 2017년 2월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2012년 5월 24일 강제노동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지 않았다고 봐야 하고,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보호권만 포기된 것이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은 파기환송을 거쳐 2018년 10월에야 확정됐지만, 대법원이 2012년 판시한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 사유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로 해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들이 대법 선고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 2월 소송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계산하는 기준이 2018년 확정 판결이 아닌 2012년 파기환송 판결로 본 것이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로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는 지난 6월 7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배소 패소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강제노역 노동자와 유족 등 85명은 각하 판결에 항소해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식 옹 등 4명은 2005년 국내 법원에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에서 패소했으나 2012년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까지 6년 넘는 시간이 걸려 2018년 10월에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일본 기업에 의한 강제노역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우리 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일련의 불법행위 일부가 이뤄진 지역(불법행위지)”이라며 “사안의 내용이 대한민국 역사·정치적 변동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한국이 이 사건 당사자들,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 20건가량 계류돼 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