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시 관련자 무기징역에 피해액 10배까지 배상
작성일 : 2021-08-10 17:13 수정일 : 2021-11-11 15:45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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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9일 오후 광주 학동의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한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는 119 구조대원들. [사진=연합뉴스] |
광주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불법 하도급 처벌 수위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관련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동시에 해체 공사에 대해 해체 심의제를 도입해 감리가 상주하게 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광주 건물 붕괴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와 지자체는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는 특별사법 경찰을 배치해 행정조사가 아닌 수사를 하기로 했다. 또한 관리체계 위반 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였다.
불법 하도급 적발에 따른 공공 공사 입찰 참가 제한 대상은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뿐이고 기간도 최장 1년으로 짧지만, 앞으로는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 모두 2년까지 참여할 수 없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만이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확대되고 처벌 수위도 두 배 가까이 강화했다.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불법 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는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전환된다. 사망사고 발생 시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실적 차감도 확대했다. 시공능력 평가상 공사실적의 30%를 2년간 차감하던 것에서 3년간 60%로 늘렸다.
리니언시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신고 체제도 정비했다.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불법 하도급을 찾아내면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다. 이 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대국민 신고도 받는다.
이에 더해 정부는 해체공사 안전 강화를 위해 단계별 관리·감독을 배치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 또 해체공사 허가 대상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자체의 승인 대신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해 내실을 쌓는다는 것이다.
해체계획서도 건축사 등 전문가가 작성해야 한다. 계획서와 다른 시공을 하면 의무적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장 주변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해체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중요 해체작업을 할 때 영상을 촬영해야 하며, 착공신고를 받아 해체 공사에 감리가 상주하도록 해 실제 공사 착수, 지정 감리와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 밖에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감리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고,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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