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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특검,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 증거·혐의 없음 결론

“공소 제기하지 않기로…진상 규명 위해 최선 다했다”

작성일 : 2021-08-10 16:00 수정일 : 2021-11-11 15:4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주 특별검사가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증거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하기로 결론을 지었다.

이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미리 세월호 DVR을 수거해 다른 DVR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검은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에 대해 “당시 수색상황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DVR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청와대 등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한 특검은 결국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추가 수사나 조사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으로 사참위의 활동기간까지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 행위 공소 시효도 정지됐기 때문이다. 사참위의 활동기간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2022년 6월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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