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적용
작성일 : 2021-08-06 17:46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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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사진=연합뉴스TV] |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6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고강도 거리두기는 오는 9일부터 이달 말 22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단계별 수칙 일부를 변경해 적용한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고 있어 방역 수칙을 강화하면서 미비점을 개선했다는 것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설명이다.
◇ 수도권 4단계, 백신 접종 완료자도 인원 제한 포함
4단계인 수도권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6시 이전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방역 수칙을 개선해 이전까지 접종 인센티브 성격으로 사적 모임 기준인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백신 접종 완료자도 인원 제한에 포함된다.
또한 직계 가족 모임에서도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지켜야 한다. 동거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돌보는 돌봄 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예외다.
4단계에서는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한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가족과 친구를 포함해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집회도 1인 시위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4단계 중에 학교 수업은 원격으로 진행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르는 것이 원칙이다. 실내 체육은 체육도장에서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은 할 수 없다. 또한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러닝머신 최대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수칙은 3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유흥시설로 분류되는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유흥·단란주점 등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해 문을 열 수 없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 영업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중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불가능했던 이·미용업은 거리두기 수칙 변경으로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해졌다.
수도권 종교시설도 수칙 변경에 따라 9일부터 집회 시설 수용인원에 따라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부터는 10%까지 대면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19명이었던 최대 수용인원은 99명으로 확대된다.
전시회·박람회는 변경된 수칙에 따라 3~4단계에서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부스 상주인력은 2명으로 제한되고 PCR(유전자증폭)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비수도권 3단계, 상견례 8명, 돌잔치 16명까지 허용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단, 동거 가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인원 기준을 넘어서 모일 수 있다. 직계 가족 모임의 경우 이전까지는 모임 인원 제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랐으나 앞으로 3단계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명,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은 오후 10시에는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영업은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목욕장업,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코인노래연습장, 수영장은 오후 10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스포츠 경기에서 관중은 실내에선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입장 인원을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계산한 수의 50% 이내로만 받아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허용해선 안 되고,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 대면 예배 등에는 수용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 행사는 50명 미만으로만 열 수 있다.
거리두기 수칙 변경으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하고,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한다.
정규 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약 1.8평)당 1명, 최대 2,000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에는 관객을 상시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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