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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온 간호조무사 첫 산재 인정…강순희 이사장 "코로나19 산재 노동자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와 관련된 접종 인정”

작성일 : 2021-08-06 14:44 수정일 : 2021-11-11 16:00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6일 아스트라제네카(AZ) 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 A 씨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공단은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 대상에 해당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며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 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 반응 유발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지난 4일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법률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난 5월 A씨의 사지마비 증상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입장과는 상반된 결과다. 다만 당시 조사반도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공단은 “질병관리청에서는 (A씨의 사례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으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이런 사항이 산재 인정에 있어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학적 인과성이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관련성은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A 씨의 산재인정에 따라 의료진을 포함한 우선접종 대상자 등의 백신 후유증에 대한 산재 인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발생하는 이상반응뿐 아니라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 신청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판정을 통해 산재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에 위치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3월 12일 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 씨의 사연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사회적 이슈가 됐다. 당시 A 씨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우선 접종 대상자인 A 씨가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의 증상과 백신 접종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성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았지만, A 씨는 인과성 입증 근거 자료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국가 의료비 지원 대상에는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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