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보에 고시 게재…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작성일 : 2021-08-05 16:27 수정일 : 2021-11-22 15:46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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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엽합뉴스] |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인 9,1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 4,440원도 병기했다. 또한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높아진 최저임금을 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는 이를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노사 단체는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는 노사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이때까지 한 번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이 없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동계를 제외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에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안이 확정됐다는 것은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경제 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동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최저임금의)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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